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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단59604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6. 3. 11.부터 1996. 3. 16.까지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다음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 심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고,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있어 요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진폐판정을 내렸다.

한편, 망인은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진폐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7. 6. 22. 20:08경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폐렴과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 악화이고, 위 직접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밝혀졌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요양하던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실시된 심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F3) 상태였고, 따라서 망인은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위 진폐장해등급(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액에서 망인이 생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재법 제91조의8에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단에서는 망인에 대한 진폐판정을 위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산재법 제91조의5제2항에 의하면 '제91조의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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