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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9누429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2행 내지 제1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장해 기준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 등에 의학적 기준이 제시된 진폐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장해 판단기준에 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판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일초량(FEV₁,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노력성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은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어 뱉는 공기량을 의미하고, 그중 처음 1초 동안에 내어 뱉는 공기량을 일초량이라 한다.

이하 영어 약어와 한글을 맥락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한다.

이 정상 예측치의 61%,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62%에 불과한 제한성 환기장애 호흡기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기장애는 제한성 환기장애, 폐쇄성 환기장애, 복합성 환기장애로 분류된다(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제한성 환기장애는 일초율(일초량을 노력성폐활량으로 나눈 것, 즉 FEV₁/FVC)이 70% 이상이고, 노력성폐활량 및 일초량이 동시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를 보이는데, 진폐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일초량, 노력성폐활량은 적어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폐확산능(DLCO, Diffusing capacity of the Lung for Carbon monoxide) 폐확산능은 대기가 폐포로 들어온 후 혈액 내로 산소가 이동하고 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능력에 따라 폐기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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