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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16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사회복지법인 초정노인복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2. 5. 22.경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재단과 사이에 요양전문인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피고 재단과의 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라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해 왔다.

위 운영시설에서 요양을 받던 G은 2012. 12. 11. 10:00경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문을 여는 망인을 밀어 넘어뜨렸다.

다.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경과 등 ① 피고 재단에서는 사고 당일 망인을 노인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하였고, 병원에서는 X-ray 촬영 후 이상이 없다는 결과로 진단하였다.

② 망인은 2012. 12. 15. H병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H병원의 영상판독의뢰를 받은 관동의대 제일병원으로부터 2012. 12. 17. “요추압박골절 및 성형술” 등의 판독 소견을 받았다.

③ 망인은 2012. 12. 17.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교액성 서혜부 탈장”의 최종진단을 받고 같은 날 소장 절제술 및 탈장 교정술을 받고 2013. 1. 5.까지 입원하였다.

한편 망인은 같은 병원에서 2012. 12. 31.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④ 망인은 I병원으로 옮겨 2013년 1월 중순경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병명으로 대증적 치료를 받았고, 2013. 2. 4. 다시 J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 3. 11. 퇴원하였다.

J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당시 퇴원 형태는 ‘지시 퇴원’이고 퇴원시 망인의 상태는 ‘완쾌’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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