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30. 11:43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11: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위 플라스틱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2.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경북 구미시 인의동, 경남 고성군 고성읍, 경남 통영시 무전동,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주거침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