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2:30경 경남 통영시 C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뒤 창문이 약간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부순 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협정기적금통장 1개, 수협보통예금통장 1개, 수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3:1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수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4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부근에서, 2014. 12. 말경 구입한 H 그랜저XG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그랜저XG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4. 12. 말경부터 2015. 3. 22. 19:00경까지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