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14:45경 남양주시 B 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4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아파트 앞 도로를 진접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G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견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94,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18. 14:4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진접방면에서 포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