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1:15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도농사거리 방면에서 남양주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허용되는 차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버스중앙차로로 변경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노선버스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G아파트 주차장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