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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3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19. 00:46경 광주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B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F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엎고,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10개를 바닥과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무대로 올라간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H(5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피고인 A에게 “니 맘대로 해, 패 버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시 맥주컵 3~4개를 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리고, H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맥주컵 약 14개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11쪽)의 기재 피고인 B은 H의 목을 밀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니 맘대로 해, 패 버려”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H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A에게 “니 맘대로 해, 패 버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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