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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2:47경 광주시 C에 있는 “D” 6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 문제로 피고인을 훈계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깨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언더락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 수회 내리찍거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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