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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5가단211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솔거특수지 주식회사 소유의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54-3 외 6필지 부동산 과 공장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솔거특수지 주식회사(이하 ‘솔거특수지’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집행 불허를 구하는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 및 렌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시설대여)계약 및 렌털(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 기간 중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4. 5. 2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4-87호로 근저장권설정등기를, 2015. 5. 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06호로 근저당권경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1. 13.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고, 솔거특수지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솔거특수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과 원고의 리스물건이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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