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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담배를 꺼내어 피우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담배를 던져 그녀의 오른쪽 팔에 담배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나. 2014.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23: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과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받고 남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안면부 좌상,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다 죽자’고 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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