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7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D(21세)의 아버지로서 수원시 장안구 E, 207동 702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주거지에서, 차량 기름값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구석에서 할 일도 없이 처먹고 논다. 한푼이라도 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개 같은 년! 시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의 턱과 목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주거지에서, 밥상을 차리는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1. 2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다리가 아프다고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오른팔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과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구타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혀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주거지 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