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 천시 B 201호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5. 8. 1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1,200,000원, 2015. 7. 임금 1,700,000원, 2015. 8. 임금 396,700원 등 합계 3,29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근로자 D이 2015. 2. 29. 자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