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7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0.부터 2015. 1. 23.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 임금 1,212,520원과 2014. 9. 19.부터 2014. 11. 2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2,107,715원 등 합계 3,320,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근로자 E, F이 각 2016. 8. 9. 자 합의서,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