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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9 2016고단2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내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선박 임가공)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로 하다가 2015. 10. 5.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9. 임금 5,800,000원, 2015. 10. 임금 17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50,7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진정 및 진정 취하의 권한을 개별적으로 위임 받은 근로자들의 대표인 G가 고소 및 진정 취하서 (2016. 4. 11. 자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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