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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6고단1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9. 5. 6.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740,2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837,81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6. 4. 21. 진정( 고소) 취하서 제출, 2016. 4. 27. 형사고 소신청 취하서 제출, 2016. 4. 28.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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