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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정58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평택시 D 391㎡ 피고인 소유 산지를 임의로 절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평택시 D 721㎡ 피고인 소유 산지의 리기다 소나무 외 1종 10본 등 입목을 벌채함에 있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성사진

1. 사진

1. 측량결과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다툰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원상회복을 위해 잣나무 20그루를 심은 점, 입목벌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허락 없이 설치된 배수구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고자 피고인이 대한지적공사에 토지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을 하였으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입목으로 인해 측량이 불가능하자, 전체 토지의 측량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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