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9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년 6월경 충남 금산군 C 국유림 내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22㎡의 산지를 불법 전용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0.34㎥의 입목을 벌채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정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불법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불법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산지가 자신의 소유 농지(충남 금산군 D 답 202㎡)인 것으로 생각하여 나무를 베고 정리한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황조사서, 피고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부여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과 이 사건 대상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위치 또한 떨어져 있는데다, 지난 수년간의 위성사진상으로도 이 사건 대상 토지상에 농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