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 E에게 420,000원을, 배상 신청인 F에게 29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96』-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09:00 경 전 북 진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I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13:08 :51 경 전 북 진안군 부귀면 신 거석 길 8에 있는 진안 부귀 우체국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해 자인 위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 (ATM )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100만 원을 위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꺼 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2. 10. 13:21 :28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죄 일람표 1( 판결 문 제 22~23 쪽) 기 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은 25,100,000원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 등에서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3.부터 2017. 2. 10.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4회에 걸쳐 합계 25,1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 5. 13:10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정육점에서 5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구입한 후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고기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1. 23:22 :53 경부터 2017. 2. 22. 19:54 :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판결 문 제 24~28 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