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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줌으로써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등을 하였으나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며 위자료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오주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정범성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줌으로써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시술은 시행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수술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통상의 침습적인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술이 아직 임상적인 자료에 의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이 확립되지 않은 의료행위라는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드물게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재발, 상피세포 재생지연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의 통상적인 설명만을 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시술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이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그에 관하여 안과의학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설명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시술의 시행과 시술 후 원고가 겪게 된 감염성 공막염, 공막 석회화, 공막의 얇아짐과 포도막 비침 등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호소하는 위 증상은 환부에 대한 관리 소홀 또는 원고의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새롭게 발현한 것일 뿐 이 사건 시술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등을 하였으나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며 위자료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시술은 원고가 위중한 건강침해 상황에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만성적인 안과질환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덜고 미용상의 개선효과를 거둘 목적에서 이 사건 시술이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믿고 피고로부터 위 시술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할 때, 만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이 임상의학에서 평가받고 있는 정확한 실태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치료비 청구도 인용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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