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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89662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줌으로써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시술은 시행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수술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통상의 침습적인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술이 아직 임상적인 자료에 의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이 확립되지 않은 의료행위라는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드물게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재발, 상피세포 재생지연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의 통상적인 설명만을 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시술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이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그에 관하여 안과의학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설명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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