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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3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사천시 B 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팬티 6 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5. 12: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425,000원 상당의 속옷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B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팬티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옥상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5. 12: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순 번 54번을 제외함) 기 재와 같이 모두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인천 일대 현장 검증 (1 차) 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한 장소를 기록한 노트), 수사보고 (AF 통화내용)

1. 압수 조서

1. 블랙 박스 사진, 현장 피해 품 압수사진, 압수 물품 사진, 각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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