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17] 피고인과 B는 인적이 드문 상가의 출입문 유리창 등을 부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9.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전화로 B에게 주변상황 등을 알려주고, B는 부근에 있던 돌로 잠겨 있는 그 곳 창문을 부수어 손괴한 후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와 같이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631] 피고인은 2014. 6. 9. 21:00 경 F 및 피해자 G와 함께 군포시 H 상가 6 층 “I 노래방 ”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 자고 하면서 밖으로 유인하고, 위 F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룸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017]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 기재
1. D,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현장사진 기록
1. 각 사진, CCTV 사진, 현장 검증 사진 [2015 고단 631]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