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3.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8. 하순에서 2017. 9. 초순 사이의 불상 일 21: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약 4~5 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9. 6. 23:00 경 서울 강북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 문 열어 라 ”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7. 9. 7. 17:00 경 서울 강북구 G, 3 층에 있는 위 E의 오빠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3 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 동생이 위험하다, 동생이 문을 안 열어 준다, 동생이 집에 있는데 범죄자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7. 9. 7. 21: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 H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3 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 동생 집에 불이 켜졌다, 동생이 집에 있는 것 같다,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