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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3 2015가단1526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5. 26. 주문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성립(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15.부터 2013. 6. 15.까지)한 후 1차례 갱신되었다가 2015. 6. 15. 종료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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