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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82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성동구 C 지상 주택 2층 51.21㎡(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2011. 9. 17. 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의 반환청구권 및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지연손해금청구권(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내용만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나머지 부분은 기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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