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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346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2,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25,000,000, 임대차기간 2011. 11. 21.부터 2013. 11. 21.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1. 11. 26.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1. 8.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11. 2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6. 18.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인 2013. 11. 21.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2014. 6. 27. 도달되어 3개월이 지난 2014. 9. 28.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인 지위가 양도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C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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