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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210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6.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1. 6. 9.부터 2013. 6.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즈음 피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1차례 갱신되었다가 2016. 6. 9.경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피고는, 원고가 독서실 영업을 하던 전 임차인으로부터 종전 시설 부분을 승계하면서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대차 종료 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독서실 책상, 의자 등을 수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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