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나2022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7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부당이득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한 부분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D에 대하여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 9월 무렵 피고 B에게 D으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2) 피고 B는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2,000,000원만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배우자인 피고 C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8,000,000원을 이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