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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나1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항 다음에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 11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부당이득금 3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일인 2013. 10. 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 조항 제1항에 따라 250만 원, 제4항에 따라 10개월 동안의 월 1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 합계 110만 원 총 채무합계 36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5. 100만 원, 2013. 5. 28. 7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12. 13. 500만 원을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총 67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10만 원(= 670만 원 - 360만 원)을 초과 변제하였고,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7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매비용채무,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 및 제3항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금채무,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의 미지급 지료채무에 차례로 변제 충당되고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남게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실제 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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