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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536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이 2017. 11. 27. 주식회사 삼라에게 강제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때부터 계속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 3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 달 말일인 2016. 11. 30.까지의 월차임, 월관리비 및 전기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40,478,239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2. 20.까지의 월별 지연손해금 6,105,321원 및 위 부당이득금 140,478,23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위 부당이득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시까지 매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8,002,61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아닌 소외 E 주식회사가 점유하였다고 다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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