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1,112,756원 및 그 중 6,911,212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05. 5. 18. 보증금액 4,500,000원, 보증기간 2005. 5. 18.부터 2007. 5. 18.까지로 하는, 2006. 6. 12. 보증금액 11,700,000원, 보증기간 2006. 6. 12.부터 2011. 6. 12.까지로 하는, 2007. 4. 6. 보증금액 13,500,000원, 보증기간 2007. 4. 6.부터 2010. 4. 6.까지로 하는, 2007. 6. 13. 보증금액 2,106,000원, 보증기간 2007. 6. 13.부터 2010. 6. 13.까지로 하는, 2008. 6. 13. 보증금액 2,070,000원, 보증기간 2008. 6. 13.부터 2011. 6. 13.까지로 하는, 2009. 6. 25. 보증금액 2,106,000원, 보증기간 2009. 6. 25.부터 2012. 6. 25.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지연손해금 이율 연 12%)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31,122,17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2015. 6. 16. 현재 구상금채권은 그 합계가 50,007,404원인 사실, 망인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C, 자녀인 피고 A 및 D, E이 있고, 위 상속인들은 제주지방법원 2011느단22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중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11,112,756원(= 50,007,404 × 2/9) 및 그 중 6,911,212원(= 31,100,457원 × 2/9)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