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05:5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83.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쪽에서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화물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59세)과 피해자 F(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역시 위 화물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