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사직사거리 쪽에서 병무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병무청사거리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7,053,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