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1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23:00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 세) 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콧구멍으로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췌)

1. 사실 확인( 동 영상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