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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정53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2:1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D(22 세) 이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수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가다 같은 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새끼,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내려 ’라고 말하며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렌트차량 계약자 확인)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의 피의자 전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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