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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1:30 경 B 로 체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오거리를 효창 공원 방면에서 대흥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옆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가해 차량을 들이밀어 마치 충돌할 것처럼 위협을 가다가 갑자기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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