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24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6.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가 저작권을 가지는 영화 ‘F’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8.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 자료, 추가 캡처 내역,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 내역
1. 현금출금 신청내역(G 포함), H 정보자료
1. 웹하드 게시물 증거채증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