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24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6.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가 저작권을 가지는 영화 ‘F’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8.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 자료, 추가 캡처 내역,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 내역

1. 현금출금 신청내역(G 포함), H 정보자료

1. 웹하드 게시물 증거채증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저작권법제140조 본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