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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4. 27. 선고 75나1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7민(1),359]
판시사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채권은 피고 "갑"에 대한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전되지 아니하여 의연히 원고에게 있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원고는 위 피고들 사이의 채무부존재나 그 원인되는 채권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그 확인내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사이의 채무부존재나 원고와 피고 "갑"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채권양도무효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각 이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공정증서무효확인 및 피고 1과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사이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1972.5.22.자 부산합동법률사무소 1972년 부공합 457호 금액 6,000,000원, 발행일 1972.4.22., 지급기일 1972.5.23. 발행인 원고,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이하 생략). 수취인 피고 1로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과 위 공정증서는 집행증서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1 및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사이에, 1972.6.3.자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 1, 양도금액 10,000,000원의 채권양도에 의한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피고 1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그 채권양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금 10,000,000원을, 피고 양산군 농지개량조합은 금 2,4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일부 추가하였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 6,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정증서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확인청구의 원인으로서,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약속어음원인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의 친동생인 소외 1이 원고의 총무이사로 있으면서 아무런 권한없이 원고의 대표이사의 인장을 도용하여 1972.5.22.자로 원고 명의의 금액 6,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받아 이를 채무 명의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72타1414,1415호 로서 원고가 피고 양산군 농지개량조합(다음부터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972.3.23.자 기장지구 용수저수지 설치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금채권중 위 약속어음금 해당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 바, 위 채무 명의가 된 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없으므로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위 공정증서의 집행증서로서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 1은 요컨대,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적법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주장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에 송달됨으로써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약송어음금 내지 공정증서표시의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하였다고 다투고 있어, 결국, 원고는 위 채무가 본래부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위 피고는 그 채무가 처음에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가 후에 소멸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공정증서무효확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가 그 집행증서로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위 공정증서를 채무 명의로 하여 원고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피고는 이미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앞에 말한 공사보수금채권중 위 채무명의전액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그 강제집행절차가 모두 끝난 지금에 화서 위 공정증서의 집행증서로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피고 1과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다음부터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채무(피고 은행의 피고 1에 대한 채무) 부본재확인 및 채권양도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확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72.5.27자로 소외 대한민국(소관청 수산청)으로부터 다대포물양장축조공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금 23,250,000원의 공사금채권을 그 추심의 편의를 위하여 수산청의 승인아래 피고 은행에 양도하고, 이로써 피고 은행은 수산청의 승인아래 위 채권을 추심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 다시 원고가 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피고 은행이 이를 승인하여 금원을 바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원고의 총무이사인 앞에 말한 소외 1은 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의 인장을 도용하여 1972.6.3.자로 원고가 원고의 위 공사보수금채권중 금 10,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미확정채권재양도승인신청서를 권한없이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채권양도와 승인절차를 밟은 후 피고 1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3이 약속어음금 9,000,000원의 채권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와 같은 무효의 채권양도에 의한 피고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양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 바, 위 1972.6.3.자 원고와 피고 1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위와 같은 경위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피고 은행의 피고 1에 대한 위 금 1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채무의 부존재 및 위 채권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 1과 피고 은행은 원고와 피고 1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피고들사이의 채무부존재 및 원고와 피고 1사이의 위 채권양도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결국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위 공사부수금중 금 10,000,000원의 채권은 피고 1에게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전되지 아니하였고, 의연히 원고에게 그 채권이 있다는 것에 귀착되는 바, 이와 같이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원고는 피고들사이의 채무의 부존재나 그 원인되는 채권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그 확인내지 지급을 청구함이 필요하고, 그로써 충분하다 할 것인데, 특단의 사정이 없고 더구나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병합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원고와 피고 1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가.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지급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2항기재의 소외 대한민국(소관청 수산청)에 대한 공사금 23,250,000원의 미확정채권을 그 추심의 편의를 위하여 1972.5.27.자로 피고 은행에 신탁적으로 양도하고, 후일 다시 원고가 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피고 은행이 이를 승인하여 바로 그 금원의 지급을 하여주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공사금중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 2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강찬속에게 위 공사금채권중 금 10,000,000원의 채권을 1972.6.3.(1972.6.2.의 오기로 보인다)자 미확정채권양도승인신청서(갑 제4호증)에 의하여 양도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 신청서는 앞에 말한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피고 1에게 양도한 바 없으니 위 공사금채권에 관한 피고 은행과의 위 1972.5.27.자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위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요컨대, 위 금 10,000,000원의 채권은 원고가 이를 피고 1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5,6,7(각 판결), 4(증인신문조서등본)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이 검증한 각 형사기록의 일부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72.6.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외 4(당시 원고의 실질적 독과점주주)과 피고 1 사이에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위 금 10,000,000원의 공사금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피고 은행이 그 채권양도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갑 제10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위 형사기록의 나머지 기재내용은 앞에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등기부등본), 2(판결), 3(미확정채권 양수도승인), 4(미확정채권재양도승인신청서), 6(약식명령), 7(영수증) 각 호증과, 갑 제8호증의 1,2(장부표지 및 그 내용),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주주명부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내용은 반드시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달리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금 2,400,000원의 지급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조합이 1972.3.23.경 피고 조합의 기장지구 용수저수지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을 금 16,96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공사중 금 13,798,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피고 조합이 이를 자인하는 바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사금중 금 2,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으로서, 앞의 1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1에게 청구취지기재의 금액 6,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한 소외 1이 권한 없이 이를 위조하여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만들어 이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위 공사금채권중 위 약속어음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는 바, 위 공정증서는그 약속어음이 위조되어 거기에 표시된 실체상의 채권이 없으므로 채무 명의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전부명령도 실체상 채권이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금 6,000,000원중 남아있는 금 2,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위 약속어음은 정당하게 발행되었고 그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주장의 위 채권은 피고 1에게 이미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9(각 판결)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앞에 나온 형사기록의 일부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약속어음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앞에 말한 소외 4의 의사에 기하여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형사기록의 나머지 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할지라도 위 약속어음은 그 원인채무가 없었고, 이에 관한 위 공정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이니 이를 채무 명의로 한 전부명령은 실체상 무효이어서 위 공사금채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심검증의 형사기록의 일부 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앞에 나온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 내용 및 위 형사기록의 나머지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약식명령)의 기재내용은 그것이 반드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확인청구부분은 모두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금원지급청구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청구한 공정증서무효확인 및 피고 1과 피고 은행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형선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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