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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0. 1. 선고 72구49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특,414]
판시사항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착각하고 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여 원고가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소공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① 1969. 제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381,480원

② 1969. 제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597,300원

③ 1970. 제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759,000원

④ 1970. 제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660,000원을 부과처분 및

2.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5의 2 대 74평 2홉중 69.3/216의 원고지분에 대하여 1970.12.22.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34272호로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 및 소외 1에 대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5의 2 대 74평 2홉 지상 천막목조 평가건 건평 50평의 건물(미등기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주문에 기재한 바와 같은 부동산 소득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과, 위 대지중 원고지분 69.3/276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압류처분한 사실 및 위 과세이유는 위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동 부동산으로 인한 실질소득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한 때문에 위 원고의 대지를 압류한 것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소외 1의 소유이지 원고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또 그 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니 이들 처분은 모두 무효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로서 실질소득자인 원고에게 위 조세를 부과한 것이고, 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압류를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아래에 열거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않는 을 3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외에는 앞에 기재한 건물이 원고소유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 내지 3(영수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신고필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앞에 기재한 대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69.3/216지분 소유권이 있으나 그 소유권에 관해 분규가 계속중인 대지여서 그 대지에 대한 안정된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원고의 이복동생인 소외 1에게 가건물을 축조하여 일시 사용하도록 한 소외 1이 건축한 그의 건물로서 동인이 동 건물에 대한 관리인을 두고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은 부동산 소득세의 부과 및 원고 대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피고의 각 처분은 모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처분의 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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