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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6 2013고정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들어가 술을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를 시켜 먹으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유흥종사자와 유흥을 즐기고 봉사료를 포함한 술값 2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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