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3 2012고단4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0. 19:4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연정국악문화회관 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충남도청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