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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6:20경 B 5t 콘크리트펌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터널 쪽에서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현장을 오가는 인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뒷편에 있던 피해자 D(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0. 07: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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