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제림아파트 옆 도로를 제림아파트 정문 쪽에서 불로중학교 네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불로중학교 네거리 쪽에서 제림아파트 정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4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0.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화물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화물공제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