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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80 얄미공원 사거리를 백석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분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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