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사거리 교차로를 대곡역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5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대곡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같은 방향 2차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D(45세)이 운전하던 E 노선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교차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는 ‘P턴’표시만 있을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