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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1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사거리를 마두역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행일보, 신호주기표

1.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막중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상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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