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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545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경영자문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수능 언어영역 전문강사로서 2010. 9. 16.부터 2013. 1. 24.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E의 사내이사이자 2013. 1. 24.부터 2014. 3. 18.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E 명의 주식인수 원고는 2010. 8. 16.경 C의 주식 2,941,679주(28.87%, 1,470,839,500원 상당)를 E 명의로 인수하고, 2011. 10. 28. C의 최대주주인 F으로부터 C의 주식 2,915,644주를 E 명의로 무상양도 받아, C의 주식 5,857,323주(51.21%)를 E 명의로 보유하였다.

다. C의 유상증자 1) C는 2011. 12. 9.경 신주(보통주식 563,250주, 11억 2,650만 원 상당)를 발행하였는데, 위 신주는 2011. 12. 14.경 원고 명의로 배정되었다. 2) 피고가 2011. 12. 13. G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D’을 거쳐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C는 피고의 G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3 위와 같이 G로부터 차용한 7억 원은 2011. 12. 13.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된 뒤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5억 원을 대출받아 2011. 12. 13.경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는데, 같은 날 위 5억 원이 출금되어 피고 명의 위 농협 계좌에 4억 2,650만 원이 입금 된 후 G로부터 차용한 위 7억 원을 합한 11억 2,650만 원이 2011. 12. 14.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위 11억 2,650만 원이 주식인수 대금 명목으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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