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9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매년 연말 건설업체들이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기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단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단기 대출을 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9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주면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본금 7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본금 7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회사 계좌로 자본금 7억 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6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건네주고는 2,2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