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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8가합256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 2012. 8. 1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현재는 사내이사로, 피고 D은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로 각 등재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등을 출자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1) 원고는 2009. 초경 피고 B으로부터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09. 5. 18.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B의 동생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9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09. 5. 19. 원고가 송금한 940,000,000원 중 7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 회사 주식을 형식상 피고 C이 49%, F, G가 각 20%, H이 11%를 각 보유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 주식의 이전 등 1) H, F 명의의 각 주식은 2011. 1. 경 피고 C의 처 I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C이 49%, G가 20%, I이 31%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2) 피고 D은 2012. 4. 1.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피고 C으로부터 14,300주, I으로부터 21,700주, G로부터 14,000주)를 매수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D이 50,000주(71.4%), 피고 C이 20,000주(28.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B, C에게 피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2013. 5. 20. 피고 회사, D,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3596호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28.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인수 가액 7억 원을 모두 부담한 실질 주주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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